여성 실신시켜 성추행… 20대 2심도 중형
항소 기각…징역 30년 유지
2명 피해… 法 "죄질 나쁘다"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5-04-09 16:10:28
[광주=정찬남 기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및 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 드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얼굴만 집중적으로 폭행해 실신시키고 성범죄로 나아갔다"며 "범행 동기,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119에 의해 응급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이로부터 약 8시간이 지난 같은 날 낮 12시30분경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주민에게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이 범행 30분 전에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도주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5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7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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