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0월15일까지 전군민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7-25 16:10:01
1단계로 8월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이ㆍ통장과 읍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ㆍ확인하는 조사가 이어진다.
비대면 조사는 영암군민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다음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가 조사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최대 80%의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만드는 중요 정책이다. 영암군민의 모두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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