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마렵다"던 간호사 3명 불구속 송치
중환자실 환아들 학대 혐의
학대사진 찍고 SNS 게시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7-29 16:10: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간호사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 여러 명을 상대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채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했다.
지난 4월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환아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간호사 5명을 특정해 수사한 뒤 3명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확인했다"며 "불송치한 간호사 2명은 SNS에 올라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학대 범죄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출석요구에 응하고 있다" 등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A씨를 파면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병원 측은 공식 사과 영상을 찍어 병원 공식 유튜브에 게재하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강제 휴직 조치한 간호사 2명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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