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2-12-18 10:06:4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최동철)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등촌2동, 화곡4동)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예산안이 최근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10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 회의를 통과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과 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강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등 서울시로부터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약 2700명의 구민들에게도 구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오는 2023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의 예산은 12억6000만원 증액됐다.
김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이루어냈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여 보훈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