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트럭 운행...여고생 덮친 40대 검거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 2025-06-10 16:12:39
[화성=송윤근 기자]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가다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경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B양은 닥터헬기를 통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B양은 이틀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나타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는 면허취소수치인 0.08%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수치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B양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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