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강동구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1-08 17:01: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천호1·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양평호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자치법규 내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 조항 개선’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이번 개정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 조항(제6조)의 용어를 변경하며, 시행규칙 관련 조항(제16조)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4조의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재구성하고,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식당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제2항을 신설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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