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이전등기 무료 대행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4-02-05 16:13:49

법무사 매칭··· 최대 20만원 수수료 지원

경ㆍ공매 통해 피해임차인이 낙찰받았을 때 제공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가 전세피해임차인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부산지방법무사회와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법률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특별법상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법무사를 매칭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며,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 내 소재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에 한해 건당 최대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원하며,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무사 보수외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오늘(5일)부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신분증, 매각허가결정정본(사본), 매각대금완납증명원(사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정책과 또는 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석 시 건축주택국장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타시도에 모범을 보이겠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달부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등 소관 기관이 달라 피해임차인들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했다.

특히, 금융지원상담의 경우 KB국민은행 부산시청지점 뿐만 아니라 연산동 종합금융센터에서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