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섬 지역 택배 추가운임 지원
김우정
kwj@siminilbo.co.kr | 2024-02-01 16:13:33
금일ㆍ노화 등 8개 읍ㆍ면 수혜
[완도=김우정 기자] 전남 완도군은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외 추가 운임에 대해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은 육지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겪는 도서 주민들을 위해 추진되며, 예산 소진시 종료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8개 읍ㆍ면(금일ㆍ노화ㆍ군외ㆍ청산ㆍ소안ㆍ금당ㆍ보길ㆍ생일)이다.
택배 추가 배송비는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증빙자료에 추가 배송비가 표기돼 있지 않으면 건당 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23년에는 약 세달간 신청을 받아 508명에게 5300여만원을 지원했다.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이나 ‘택배 이용 완료 내역(성명ㆍ배송 주소ㆍ송장 번호 포함)’을 제출하면 된다.
택배 추가 운임은 서류 검토 후 매월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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