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억 부실대출' 새마을금고 간부들 중형

3명 1심서 징역 5~15년형
남양주 대규모 뱅크런 유발

최광대 기자

ckd@siminilbo.co.kr | 2025-09-15 16:13:14

[남양주=최광대 기자]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 사건으로 인해 흡수합병 및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유발한 당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 동부새말을금고 전무 B씨(59)에게는 징역 7년, 부장 C씨(52)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서류를 위조해 238회에 걸쳐 475억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다"며 "범행 경위ㆍ수법ㆍ기간ㆍ횟수,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를 본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인근 화도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액 대부분도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 큰 손해를 끼쳐 죄책이 무겁다"며 "업무상 배임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 없이 무단으로 대출해 줘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B씨를 불구속기소, C씨를 구속기소 했다.

C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총 7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이 범행으로 2023년 5월 면직 처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과정에서는 회사 직원이나 지인들 명의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받았으며 대출 이후에는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다르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다.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10일 자본잠식 상태가 됐고 12일 뒤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3일간 약 100억원의 예ㆍ적금 인출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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