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 1년치 한 번에 내면 10% 감면

1월16일~2월2일 ETAX·위택스·전화로 신청…기한 지나면 3·9월 정기분 부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1-16 16:14:3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경유차 소유자가 1년 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통상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당해 상반기분을 합산해 1년 치를 일시 납부하고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소유자 중(예: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 등) 연납 대상 기간 동안 소유권 및 부과 지역 변동이 없는 경우다. 신청은 서울시 ETAX나 전국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접수(동대문구청)로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고 2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는 “기한을 넘기면 연납이 아닌 정기분(3·9월)으로 부과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통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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