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주민세(사업소분) 9월1일까지 신고·납부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5-08-18 17:00:00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5년도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부서 없이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입·출입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및 위택스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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