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형이 '채용 대리시험'
韓銀 합격 동생까지 재판행
손우정
swj@siminilbo.co.kr | 2024-05-27 16:14:39
[남양주=손우정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에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가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쌍둥이 형제 중 형인 A(35)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동생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응시한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치자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응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B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면접시험은 포기했다.
한은은 지난 2023년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B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한은은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 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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