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접종증명서 주소란 삭제 가해 부모 자녀 주거지 파악 차단
이르면 내년 1분기 내 시행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4-12-18 16:15: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함부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도 주소란이 삭제될 예정이다.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돼 현재 의견 수렴 중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8항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 부모는 피해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게 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내년 1분기 내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이미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에도 부합하는 방향의 입법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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