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1448억 푼다
지원단가 상향··· 육우 '136만→260만원'
한우ㆍ젖소농가 최대 6억··· 돼지ㆍ닭 등 최대 9억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4-03-28 16:16:19
도는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금리 1.8%ㆍ2년거치 일시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일부 축종에 대해 마리당 지원단가를 상향했다.
또한 사업 대상자의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사를 상속ㆍ증여ㆍ매매시 사료 구매자금을 승계할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 사육 농가다.
지원 한도는 한우, 젖소 6억원, 돼지, 닭, 오리 9억원, 그 외 가축은 9000만원으로, 사육 마릿수에 따라 지원한다.
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2466억원, 2023년 1368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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