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3-06 16:16:45

▲ 영암군,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학생 대상 교육급여교육비지원 포스터 / 영암군 제공[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접수 받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신청접수는 오는 17일까지이지만 이 신청접수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지원 대상자들은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2023년부터 현금 지급이 아닌바우처 지급방식으로 변경 운영되므로, 교육급여 지원 대상인 만 14세 이상 학생(학부모)은 이바우처를 통해 반드시 별도의 바우처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폭넓은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누락 방지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절감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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