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등 여야 20명, '중대선거구제 도입·비례대표 확대' 등 추진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2-10-05 16:17:10

정당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법 발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의 5당 의원 20명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관련 4개 법(정당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발의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승자독식의 기득권정치와 기득권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모적 정쟁만 확대 재생산되고 정치권의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발의 의원들과 함께 여론조성과 정치권 추동력 확보를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의한 개정안 가운데 정당법 일부개정안은 정당을 설립하려면 현행법상 서울의 중앙당과 5개 시도당 등 법정시도당을 설치하고 1개 시도당 1000명 이상 법정당원을 확보해야 하는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정당 설립도 가능하게 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한 지역구에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구제에서 한 지역구에서 4~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비례대표를 173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현행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6명'에서 지역구를 127명으로 절반가량 줄이고, '권역별비례대표 127명, 전국비례대표 46명'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선거 때마다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던 정치지형도 변할 수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에는 현행 교섭단체 제도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대폭 완화해 군소정당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현재의 양대 정당에 배분되는 정치보조금을 소수당에 확대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해당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박용진·박성준·서동용·윤영찬·조승래·김종민·어기구·이원욱·장철민·정성호·조응천·홍영표·박영순을 비롯 국민의힘 이명수·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다만 집권 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이란 전망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