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의심 생활형 숙박시설 조사
1807개 객실… 전체의 9.7%
'주거용'무단 용도변경 집중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6-07-02 16:19:25
[인천=문찬식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지역내 생활형 숙박시설 가운데 불법 전용 가능성이 있는 객실 1807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인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전체 1만8598실 가운데 약 9.7%에 해당한다.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숙박업 신고를 마친 시설,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화재 안전성 검토를 사전 신청한 시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는 객실 소유주를 대상으로 먼저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장기간 비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군·구와 협력해 용도 변경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의 608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납부를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 대상 객실이 모두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레지던스' 형태의 시설이다.
인천에서는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 전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공급이 크게 늘었고, 일부 시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되면서 제도적 논란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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