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땐 형사처벌 한시 면제
이달 한달간 신고기간 운영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5-03-31 16:19:4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이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 할 경우 처벌 등을 면제해주는 자진신고 기간을 4월1~30일 한 달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자진신고 대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자가 해당 무기류 소지를 희망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근거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거나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24년에는 자진신고 결과 총기 481점, 실탄 등 6만3930점을 포함해 총 6만6458점이 수거됐다.
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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