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돈 받는 경찰관들
전ㆍ현직 간부급 등 4명 기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7-31 16:23:4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박철 부장검사)가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제3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A씨(61)를 구속기소 하고,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62)와 C씨(51) 등 현직 경찰관 3명(직위해제) 등 4명을 제3자뇌물취득·교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해 남은 의혹들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둔 C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이 모두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브로커 B씨를 통해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 6월~2023년 1월 자신 아들 순경 채용을 청탁한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주요 보직에 있는 현직 고위 간부 경찰관들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나, A씨는 이에 대해 함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2020년 2월~11월 인사 청탁을 대가로 1050만원을 주고받은 전직 총경 D씨(56)와 현직 경감 E씨(57·직위해제) 등 2명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지인 E씨의 부탁으로 검찰이 D·E씨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증거인멸에 가담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작년 7월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D·E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A·B씨 등이 관여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대상자들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북경찰청에서 최근 3년 치 인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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