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으려 유기견 입양

타인에 재분양한 60대 적발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5-05-08 16:23:4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10여마리의 유기견을 입양하고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뒤 입양한 유기견을 타인에게 분양한 60대가 적발됐다.


8일 부산 부산진구에 따르면 구는 2024년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은 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진료비, 예방접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실·유기 동물 입양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1마리 당 최대 지원 금액은 25만원으로, 1인당 최대 3마리를 입양할 수 있다.

하지만 60대인 A씨는 지인 7명의 이름을 빌려 사업 대상 유기 동물 20마리 중 13마리를 입양했다.

구는 당시 이름을 빌려준 7명에게 지원금 32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13마리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구는 명의를 빌려준 7명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했고, 지난 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라도 유기견을 입양해 키우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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