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사고 23일만에... '범죄 중대성' 등 고려
피의자 "차량 결함" 입장 고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7-25 16:23:5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5일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해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경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에는 차씨와 차씨 아내도 포함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사흘만인 지난 4~19일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했으나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국과수는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차씨는 현재 수도권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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