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범등 1506명 검거··· 80% 10·20대

경찰,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
'박제방'운영등 총87명 구속
위장수사 337건···246% 급증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06-16 16:24:3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성착취물 유포범 등 150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성착취물과 불법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구매·소지·시청하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506명(144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불법 사이트 8개를 개설해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영상물 12만건을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원을 챙긴 운영자 2명이 구속됐다.

또 지난 4월까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과 개인정보 유포를 의뢰받아 범행한 운영자 3명도 구속됐다.

학생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싱 범죄를 벌인 피의자 1명은 말레이시아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해외에서 유료 회원제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도피 사범 2명도 붙잡혔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함께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아동성착취물 특별단속을 벌여 225명을 검거하고 1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대가 723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대 481명을 포함하면 10·20대 비중은 약 80%에 달했다.

위장수사를 통해서는 181명(17명 구속)을 검거했다. 위장수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 증가한 3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대상이 아동·청소년 피해 범죄에서 성인 피해 범죄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영상물 3만7687건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도 진행했다.

아울러 미국의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 법안’을 활용해 해외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 영상물 삭제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하고 있지만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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