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法 "2차례 답사 등 계획범행"
"범행동기 비난 가능성 높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3-28 16:24: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가는 등 협박을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3)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 너를 봐준 것이다”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홍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형량을 줄일 사유로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홍씨가 범행에 앞서 한 위원장의 자택 주변을 탐색한 행위가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흉기를 둔 행위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2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 선고 후 홍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입막음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 제지당하기도 했다.
홍씨는 작년 10월 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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