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현장예배 강행' 김문수 1심 무죄→2심 유죄

벌금형 선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9-03 16:25:4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윤웅기 이헌숙 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4월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29일, 4월5일과 4월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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