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전세 사기 지원 결의안’ 채택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3-11-20 16:35:34
20일 남동구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법 제정 후에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와 피해자 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집주인이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한 집주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여야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피해구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1579 가구를 설문조사 결과 피해를 인정받은 가구는 42.8%에 그쳤고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이 부결된 이유의 94%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을 뜻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서라고 했다.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소원인 블랙 코미디 같은 현실을 개탄한 김 의원은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고 생계가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대출 정책은 빚에 빚을 내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사의 기로에선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하고 추후 구상권을 통해 보상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담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동구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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