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알선 받고 수십억 뒷돈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3-12 16:26:54
안과병원 원장에 징역형 실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브로커들에게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 백내장 환자를 알선받은 서울 강남의 한 안과병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A 안과병원 원장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소모씨(37)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690만여원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브로커 5명에게도 징역 6개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 비리나 과당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며 “의료의 질도 떨어뜨리고, 과잉 진료 등의 비용이 환자나 보험회사에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A 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했다.
이런 방식으로 병원은 2019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브로커들에게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을 지급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