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 삭제를"
성매매방지법 전면 개정 촉구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 못 받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4-09-23 16:26: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 7개 여성단체들이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법률의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날 회견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구매자와 성구매 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도록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 처벌과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시행됐다.
그러면서 "성매매 여성 처벌로는 성매매를 방지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다"며 "성매매 알선자, 성구매자, 성매매업소 건물주, 성매매 광고업자,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업자들에 대한 처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는 여성이 성적·경제적으로 억압받던 시대에 탄생해 유지된 여성억압 문화"라며 "성매매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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