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ㆍ위메프 회생 여부' 회생법원장이 직접 판단
사회적 사건ㆍ부채액 3000억 이상 조건 부합
티몬 채권자 4만명ㆍ위메프 6만명 이상 추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7-30 16:28: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9일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티몬은 4만명 이상, 위메프는 6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채권자들은 주로 상거래업체들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도 신청한 만큼 결정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ARS는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ARS가 실행되면 최대 3개월 동안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멈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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