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ㆍ위메프 회생 여부' 회생법원장이 직접 판단

사회적 사건ㆍ부채액 3000억 이상 조건 부합
티몬 채권자 4만명ㆍ위메프 6만명 이상 추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7-30 16:28: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9일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회생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거나 부채액이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티몬은 4만명 이상, 위메프는 6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채권자들은 주로 상거래업체들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두 회사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도 신청한 만큼 결정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ARS는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ARS가 실행되면 최대 3개월 동안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멈출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