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4-01-12 21:00: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이달 들어 3만7416건, 12억5300만원의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대상은 매년 1월1일 현재 구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이다.
구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6만7000원), 2종(5만4000원), 3종(4만500원), 4종(2만7000원), 5종(1만8000원)으로 구분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부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이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성헌 구청장은 "납부하신 세금은 우리 구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1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도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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