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출산맘(MOM) 건강회복 운동비 지원

출생 후 3개월~3년 이내 해남거주 주민등록명부 여성 대상
관내 운동시설 이용료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 간 지원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3-03-06 16:30:49

▲ 광주광역시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관내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후 겪는 신체적 변화를 운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양육 마인드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운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 후 3개월부터 3년 이내의 출산 여성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관내 운동시설 (수영, 요가, 에어로빅, 줌바댄스 등) 이용료를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사업은 선착순 산모 30명을 대상으로 시행 한 뒤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은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에서 신분증, 출산증빙자료,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남군은 이번 사업이 출산 및 양육으로 지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