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강탈'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구속 이후 63시간 탈주극 벌여
특수강도죄 아닌 '강도죄' 유죄
변은선
bes@siminilbo.co.kr | 2024-06-19 16:30:26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한 김길수(37)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구속 후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취 현금 중 6억6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문에 썼듯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밝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현금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2023년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던 김씨는 11월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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