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산후조리경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거주기한 제한 요건 폐지 및 사업 확대 실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3-24 08:18:47

▲ 구는 새해 첫둥이 양천구민 스벅이(태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구에서 직접 만든 배냇저고리를 산모와 아빠에게 전달했다.(사진=양천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후조리경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거주기한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기존 요건에는 ‘서울시 6개월 거주’라는 제약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거주기간 제한 요건이 전격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 및 출산 산모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것으로 보여진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후관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확대 지원한다.

 

바우처는 ▲산후도우미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구매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서울맘케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를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세부 지원 금액은 44세 이하 난임자는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다. 45세 이상은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고액의 시술비, 산후조리 비용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난임 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해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신부터 양육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지역 산모 958명에 산후조리경비 6억여원을, 난임 시술비용은 1414건을 대상으로 9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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