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

대법, '징역형 집유' 원심 확정
200만원 금품제공 혐의 인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11-14 16:32:4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1년 7~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원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박 시장은 지급한 돈을 대가로 당원 명부와 SNS 홍보 등을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2021년 7월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2심에서는 지급액이 200만원으로 조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변경됐다.

박 시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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