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대 전세대출 사기 무자격업자 '실형'
法, 30대에 '징역 5년 6개월'
공범 17명도 징역형ㆍ벌금형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4-23 16:33:24
[광주=정찬남 기자] 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사기까지 한 무자격 부동산 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 최모(33)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공범 17명에게는 징역형·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최씨는 시세보다 과도하게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내주고, 대출이 손쉬운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을 공범들 명의로 받았다.
공범 대부분은 이 같은 범행이 불법인 줄 알고 가담했으나, 일부는 실제 집을 구하다 최씨의 꼬임에 속아 전세보증금을 빼앗긴 피해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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