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순 변심에도 학원비 환불' 현행법 합헌 결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9-03 16:33: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학원 측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사유에 학습자의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고 본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지난 8월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강생 A씨는 2018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한 뒤 2019년 1월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했고, A씨는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B씨는 구체적인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등을 정한 학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대통령령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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