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바위에 낚시 구멍 뚫으면 과태료 200만원
해상ㆍ해안국립공원 4곳 적용
드릴 등 도구만 소지해도 부과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11-05 16:34:4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고자 드릴등의 도구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공단)에 따르면 드릴 등 갯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공원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됐다.
행위제한을 어기면 1차에 60만원, 2차에 100만원, 3차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이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를 중심으로 복원재를 이용해 매운 갯바위 구멍만 933개에 달한다.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거문도와 여서도을 중심으로 수거한 폐납은 523.3㎏다.
한편, 공단은 2017∼2019년 3년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폐납 2348.7㎏을 수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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