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

“부동산 공화국 탈출, 우리나라 정상화 위한 필수 과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26-05-11 16:35:15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매수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과 관련해 “‘사실상의 갭투자허용’ 주장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계정에 올린 글에서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길 튼다’라는 언론 보도를 게재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고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주고 직접 입주하라는 것”이라며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토부도 이날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의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 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실거주 유예는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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