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신종마약 '러쉬' 구매
불법체류 캄보디아인 구속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6-03-03 16:35:40
[광주=정찬남 기자] 신종 마약류 ‘러쉬’를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후 10시쯤 충북 지역 자택에서 택배로 배송된 ‘러쉬’를 수령한 뒤 이를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질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1군 마약류로 지정되면서 불법 유통 및 투약이 엄격히 금지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마약 공급책 등 상선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