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대표 발의·개정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2-11-13 09:14: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하영 서울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이 제316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를 대표 발의·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기존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 조례’등 상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구 도시관리계획 심의·의결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개발행위·건축 허가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원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고, 공개 방법 또한 제한적이어서 관련 주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회의록 확인 기간을 대폭 줄였다.
기존에는 주민들이 회의록을 확인하려면 심의종결된 안건의 경우 30일,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180일을 기다려야 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심의종결된 안건은 21일, 심사보류된 안건은 90일이 경과하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회의록의 공개방법이 ‘열람’ 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점을 감안해, 원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김 의원은 “주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오히려 이것이 전제조건이 되었을 때 위원회의 전문적인 기능 또한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에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회의과정 공개 및 공개시기 등의 규정도 최대한 주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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