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행정ㆍ공공전산망 장애도 '사회재난'

행안부, 재난안전법 개정
중앙기관 예방ㆍ복구 주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7-17 16:36: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7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도 대책’ 후속 조치로,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장애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상황을 수습한다.

행안부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법 개정 내용 및 후속 조치 상황,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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