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 가결시한 연장
法, 신청 수용… 5월4일까지 늦춰
MBK파트너스 1000억 투입
익스프레스 매각 시도등 고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6-03-03 16:36:5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지난 2일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4일까지였던 가결 기간은 오는 5월4일까지로 두 달 연장됐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신청서를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한 매각을 시도 중이며, 현재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여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도 이날 의견서를 통해 홈플러스에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총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금융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며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25년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기업 회생 절차 신청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5차례 연장한 끝에 2025년 12월 DIP 금융을 통한 3000억원 신규 차입 및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뼈대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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