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5억 편취 혐의' 곡성군의원 재판행
허위 계약서류 제출해 수령
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기소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4-05-29 16:38:55
[광주=정찬남 기자] 허위로 수의계약을 맺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남 곡성군의원,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는 A 의원이 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의원은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며 자부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속이기 위해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 측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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