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고가교서 차량 추락
도주한 40대 운전자 검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4-07-16 16:40:0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마치고 오전에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난폭운전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넣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을 했다며 도로에서 A씨에게 항의하던 중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사라졌고,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1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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