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수익"··· 7억 투자 사기
경찰, 40대 구속영장 신청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4-04-02 16:42:3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수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수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지인 B씨에게 받은 투자금 명목의 7억원을 가로챘다.
A씨의 범행은 투자금 이체 후에도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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