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접수
30일까지 신청…설치비 60%, 최대 500만 원 지원
엄기동 기자
egd@siminilbo.co.kr | 2026-01-08 16:42:11
신청대상은 진주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오는 1월 30일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는 2억 2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72개 농가에 철망울타리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지원규모는 설치비용의 60%를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 원)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한다. 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등의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피해는 농가의 생계와 직면되는 문제인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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