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산정연산지구 경계결정 통보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2-07-05 16:42:03
60일 이내 이의 접수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산정연산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했다.
시는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한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 833필지, 24만4432.7㎡로 결정했다.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시 민원봉사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정리)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로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금 산정 심의를 거쳐 정산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토지정보로 이웃간 경계 분쟁,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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