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용자 '조력받을 권리'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권고
변은선
bes@siminilbo.co.kr | 2024-05-20 16:43:24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의 피의자 조사시 관련 조사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2022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3월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미성년자 수용자 A씨는 다른 수용자 B씨를 폭행해 구치소 소속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에 동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지키지 않았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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