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 증명서 위조' 징역 1년 확정
大法 "원심 법리 오해 없다"
349억 예치된것 처럼 위조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23-11-16 16:44: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심 법원은 최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한 장은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됐다.
이외에도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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