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신규 소각장 관련 결의안 채택
박준우
pjw1268@siminilbo.co.kr | 2022-12-03 23:27:45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가 최근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선정 행정소송 적극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은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지난 11월25일 개의한 제259회 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결정과 관련해 구민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구청의 행정·재정적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마포구의회는 지난 9월2일‘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의결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불공정하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면적 대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결정에 관한 서울시의 편파적 밀실·졸속 행정과 명백한 위법사항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포구청은 마포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행정·재정적 자원을 전폭 지원하라"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마포구청은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37만 마포구민과 함께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을 통해 지적된 시의 위법사항으로는 위원 정원, 공무원 위촉, 주민대표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마포구민이 배제된 점, 생활폐기물정책의 문제점을 마포구에 전가해 구민의 희생을 강요한 점 등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