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계약·리베이트등 토착비리 2288명 적발

공무원 44%·민간기업등 38%… 총 1094명송치
경찰, 내달부터 5대비리 단속…법조·군·경 확대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 2026-10-28 16:44:5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지역 공직사회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분야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앞서 진행한 토착비리 단속에서 2288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직무비리와 금품수수, 인사비리 등 5개 유형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 1일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 지방행정 중심 수사에서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경찰은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개 유형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전관과 공무원, 민간 알선 브로커가 결탁한 유착비리와 공직자가 차명·가족 법인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불법 수의계약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총 785건, 2288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094명을 송치했으며, 31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이나 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 관련 적발 인원이 1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권한남용은 968명,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이익을 얻은 불법행위는 149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인원의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015명(44%)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은 862명(38%)이었다. 공직자와 업체 등을 연결한 알선 브로커는 구속자 중 약 3분의 1인 10명을 차지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경남 거창에서 차명 업체를 설립한 지방의원이 군청과 5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28건을 체결한 사건이 있다.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약 4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지방의원 등 20명도 적발됐으며, 이 중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7월 경찰청에 '지역 유착비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 인력을 1839명 규모로 확대했다. 앞으로 수사·첩보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포상금을 늘리고,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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